근로소득 중 세법 상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세금부과를 제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비과세 항목들은 근로소득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에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와 사업장에게 모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
식대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 대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차량유지비
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 할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보육수당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부부 모두 일반 근로자일 경우, 두명 모두 적용 가능.
연구수당
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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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는 연구에만 전담하는 '연구전담요원'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는 연구활동비(2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창업3년 이내 소기업(매출 30억이하 IT기업, 제조기업 120억 이하, 업종별 10~120)에 한해서는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추가로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하다 급여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비과세 항목은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연구수당 이며 각 항목 선택시 비과세 최대금액인 20만원으로 자동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