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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시급 설정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주휴포함 여부를 설정하세요.

1.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즉, 주휴수당을 통해 근로자는 일하지 않은 휴일에도 일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2. 주휴수당 발생 조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
소정 근로일 개근: 사업주가 정한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공가나 법적으로 허용된 병가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포함 여부 설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주휴수당 비율을 포함하여 별도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휴포함 시급 12,000원으로 근로자와 계약을 하였다면,
기본시급 10,000원 + 주휴수당 2,000원 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휴포함 시급으로 입력 시 기본시급이 최저시급을 넘는지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유의사항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포함으로 입력하지 마세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주라도, 주휴수당포함으로 입력 시 주휴수당 포함된 기본급으로 급여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