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된 공제방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과 급여계산방법이 설정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직원의 공제방법을 선택해주세요.
1. 4대 사회보험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가입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국가는 사업장에게 큰 책임 을 부과하며, 근로자 신고/공단점검 으로 인한 소급추징으로 과태료 및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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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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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가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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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용 →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가입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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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일용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 가입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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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기한부 근로자 가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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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가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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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근로제공 +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일 경우 가입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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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로 + 근로자 동의/요청 일 경우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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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가입제외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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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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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가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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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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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기한부 근로자 가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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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가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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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가입 의무 발생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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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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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후로 고용된 근로자 가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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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가입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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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기한부 근로자 가입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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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가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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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개월 이상 근로자일 경우 가입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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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가입제외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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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모든 근로자
2.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부터 인적용역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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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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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