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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설정

근로계약서에 필수항목인 주휴일을 입력합니다. 주휴일 관련 내용을 확인 해주세요

1. 주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가 보장되는 유급휴일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이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수당이 “주휴수당” 입니다.

2. 주휴일을 꼭 특정해야하나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특정일을 정해야 근로자가 자신의 주휴일을 예측할 수 있어요.
다만, 매장의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주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게 해도 되나요?

휴일대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전 합의 후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과 근로한 날을 교체해 휴일은 근로를 하고, 근로 일은 휴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대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휴일에 근무하고, 근로일에 쉬게 되면 휴일에 근무했다 하여도 휴일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휴일대체 근무의 경우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한다는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휴일 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휴일 변경은 기업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변경 조건과 절차, 사유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