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일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퇴사처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직접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직원 선택
[직원관리]에서 퇴사처리를 할 직원을 선택합니다.
2. 퇴사처리
직원정보 하단의 퇴사처리를 선택합니다.
3. 퇴사구분 선택
퇴사일자와 퇴사구분을 선택합니다.
자진퇴사와 권고사직은 등록과 동시에 자동 퇴사처리가 되며,
해고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해고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해고통보의 경우, 해고사유와 근거를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4. 해고통지서 발송하기
퇴사처리 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직원정보상세에서 문서보기를 눌러 해고통지서를 다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발송처리된 해고통지서는 직원 휴대폰번호로 알림톡이 발송되며,
해고통지서 확인하기를 선택하면 문서 전체를 확인 및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