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각종 가산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정산 여부가 정해지니,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해주세요.
1. 상시근로자란 ?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실제로 상시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통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심지어 임시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슨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파악은 중요합니다.
2. 상시근로자 산정 제외 근로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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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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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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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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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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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채용하지 않은 직원
3.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한 이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들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사업장의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요사항 |
5인 미만 미적용 |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각종 가산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
5인 이상 적용 | 각종 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정산, 연차유급휴가제도 |
5인 이상일 경우, 연장/휴일/야간 수당의 가산률 곱하여 지급을 해야하며,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수당의 가산률은 지급의무가 아닙니다.
예시) 시급 10,000원, 연장근로시간 2시간일 경우
4.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의 업종에 따라 대상기준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수 가 다르니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업종 | 분류기호 | 대상기준 |
제조업 | C | 500명 이하 |
광업 | B | 300명 이하 |
건설업 | F | 300명 이하 |
운수업 | H | 300명 이하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300명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300명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00명 이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버스업 | Q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200명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 K | 200명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200명 이하 |
그밖의업종 | 100명 이하 |
5.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법 적용사유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1개월 동안의 사업자 수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인원 : 사업근로 행위 일수 x 가동인원 수
가동일수: 실제로 영업을 한 가동일수(휴업일과 휴일 등 가동하지 않은 날은 제외)
예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 2024.09.01
산정기간 : 2024.08.01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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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일 수: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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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 2024.08.15 기간 10일 (연휴/주말제외) 매일 5명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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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 2024.08.31 기간 12일 (연휴/주말 제외) 매일 7명 출근
→ {10명X5명) + (12일 X 7명) ÷ 22일 = 6.09명
단, 산식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지만, 5인 이상 사업주로 간주가 되거나 반대로 5인 이상으로 계산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상시근로자수는 근로복지공단 조회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