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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제도

연차(휴가) 사용여부에 따라 무급/유급 휴일로 구분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연차 사용여부를 설정하세요.

1. 연차 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며, 해당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법으로 정의된 이 유급휴가를 흔히 ‘연차’라고 합니다.

2. 연차휴가 보장 기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 근로 형태와 무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

• 근속 기간, 출근율에 따른 차등적용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1년 이상 근로자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3년 이상 근로자 : 2년마다 1일씩 추가 부여 (최대 25일까지)

3. 유의사항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법에 따라 반드시 부여해야합니다.
만일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처벌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가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일하다에서는 입사일 기준 1년의 사용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않으면 자동 소멸하도록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월연차부여하는 방법은 아래 가이드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가이드 바로가기
연차휴가에 관한 더욱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