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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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공을 거쳐 국내판매 하는 거의 모든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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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나 소스, 젓갈류등을 고급 포장해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가공상품으로 과세 적용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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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가공 후 해외로 수출판매하는 재화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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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영세율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L/C)등 관련서류 미제출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L/C)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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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필수 재화, 국민후생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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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미가공 식료품, 도서, 의료용역, 교육용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