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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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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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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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 휴가
연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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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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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 15일 유급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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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휴가 신청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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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플레이스
를 통한 휴가 신청 및 취소 하는 방법을 안내 합니다.
휴무
주식회사 포인트뱅크의 모든 임직원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차 및 유급 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공휴일
명칭 | 날짜 | 명칭 | 날짜 |
새해 첫날 | 1월 1일 | 현충일 | 6월 6일 |
설날 | 음력 1월1일 ~ 3일 | 광복절 | 8월 15일 |
삼일절 | 3월 1일 | 추석 | 음력 8월 15일 ~ 18일 |
근로자의날 | 5월 1일 | 개천절 | 10월 3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한글날 | 10월 9일 |
부처님 오신날 | 음력 4월 8일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경조 휴가 기준
구분 | 관계 | 휴가 일수 |
결혼 | 본인 | 5 |
결혼 | 자녀 | 1 |
출산 | 본인 | 90 |
출산 | 배우자 | 3 |
수연(환갑) | 본인 및 배우자 | 1 |
부고 | 배우자 | 5 |
부고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부고 | 자녀 | 5 |
부고 | 형제자매 | 3 |
부고 | 본인및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 |
연차 기준
1년미만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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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 한달 만근 시마다 1일 발생, 입사후 1년 이내 총 11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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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 여부 : 입사 다음해 말까지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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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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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연차 신청 시작 : 연차 기산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전기 연차 신청 종료 : 다음번 연차 기산일 직전
◦
연차 사용 한도 : 잔여 연차 내에서만 사용 가능
1년 이상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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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 입사월 기준 연차 15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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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 여부 :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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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준
◦
차기 연차 신청 시작 : 연차 기산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전기 연차 신청 종료 : 다음번 연차 기산일 직전
◦
연차 사용 한도 : 잔여 연차 내에서만 사용 가능
3년 이상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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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 여부 :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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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년 초과후 2년 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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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준
◦
차기 연차 신청 시작 : 연차 기산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전기 연차 신청 종료 : 다음번 연차 기산일 직전
◦
연차 사용 한도 : 잔여 연차 내에서만 사용 가능
근무년차에 따른 일수
년차 | 일수 | 년차 | 일수 | 년차 | 일수 | 년차 | 일수 | 년차 | 일수 |
1년 | 15일 | 2년 | 15일 | 3년 | 16일 | 4년 | 16일 | 5년 | 17일 |
6년 | 17일 | 7년 | 18일 | 8년 | 18일 | 9년 | 19일 | 10년 | 19일 |
11년 | 20일 | 12년 | 20일 | 13년 | 21일 | 14년 | 21일 | 15년 | 22일 |
16년 | 22일 | 17년 | 23일 | 18년 | 23일 | 19년 | 24일 | 20년 | 24일 |
21년이상 | 25일 |
Q: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는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Q : 신입사원의 경우, 연차 개수가 비례 배분되나요?
Q: 퇴사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보상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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