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전 직원이 퇴사할 경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1. 퇴사예정자 선택
근로계약에서 퇴사처리할 직원의 계약서를 선택합니다.
2. 계약해지
근로게약정보 하단 계약해지를 선택합니다
해지일자와 사유를 입력 후 저장을 선택합니다.
해지일자에 맞춰 해당 계약서는 근로계약 > 계약종료 탭으로 자동 이동됩니다.
(※ 별도로 계약해지를 하지 않아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계약 종료됩니다.)
퇴사처리는 근로계약 또는 직원관리 메뉴에서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